요즘 온라인에는 “긴급재정명령이 떨어지면 예금이 묶이고, 송금이 막히고, 국채를 강제로 사게 된다”는 식의 글이 자주 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한 줄로 단정하면 오히려 틀리기 쉽읍니다.
어떤 항목은 이미 현행법 안에 근거가 있고, 어떤 항목은 과장이며, 어떤 항목은 헌법상 장벽이 매우 높읍니다. 먼저 표현부터 바로잡고 가야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흔히 “긴급재정명령”이라고 부르지만, 헌법의 정식 표현은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에 가깝읍니다. 헌법 제76조는 대통령이 중대한 재정·경제 위기 등에서 긴급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수 없을 때 최소한의 재정·경제 처분이나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헌법 제89조는 이런 조치가 국무회의 심의 대상임을 분명히 합니다.
(법제처) 핵심은 헌법 제76조가 만능 버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사법심사의 대상이라고 보았고, 현실적으로 발생한 중대한 재정·경제 위기, 국회를 기다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