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은 회사와 싸우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일하는 사람들이 혼자서는 지키기 어려운 권리와 조건을 함께 지키기 위해 만든 단체입니다.
우리 헌법은 근로자에게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고,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을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단체로 정의합니다. 즉, 노동조합의 핵심은 갈등 자체가 아니라 노동자가 혼자가 아니라 집단으로 자신의 권리를 말할 수 있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법제처) 쉽게 말하면 노동조합은 직장 안에서 노동자들의 의견을 모아 사용자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창구입니다. 월급, 근무시간, 휴게시간, 휴일, 안전, 복지, 인사상 불이익 같은 문제는 개인이 혼자 말하기 어렵지만, 노동조합을 통해서는 집단의 요구로 정리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원문 링크 : 노동조합이란 무엇일까? 노조 뜻과 목표를 쉽게 이해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