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이 급격히 하락하면 거래를 잠시 멈추게 하는 장치가 있다. 서킷브레이커로, 국내 시장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되며 단계가 올라갈수록 시장 충격이 커진다는 뜻이다. 3단계는 사실상 그날 장을 끝내는 최종 조치다. 국내 서킷브레이커 3단계의 발동 요건은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전일 종가 대비 20% 이상 하락하고, 2단계 발동 지수보다 1% 이상 추가로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이다. 법령 기준으로는 이때 당일 장종료 조치가 이뤄진다. 쉽게 말하면 1차 충격도 아니고 2차 충격도 지나간 뒤에 더 깊게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에서 쓰는 마지막 스위치다. 1단계와 2단계가 “잠깐 멈춤”이라면, 3단계는 “오늘 장은 여기서 종료”에 가깝다.
3단계가 걸리면 그날은 더 이상 정상적인 장중 거래가 이어지지 않는다. 서킷브레이커는 주식시장 전체의 매매를 멈추는 제도이고, 관련 지수와 연계된 파생상품시장도 함께 영향을 받는다. 2020년 금융위 보도자료에서도 양 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 증권시장과 지수 연계 파생상품시장의 매매거래를 일시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킷브레이커는 하루에 한 번만 발동할 수 있고, 장 마감 40분 전 이후에는 발동하지 않는다. 3단계는 예외적으로 장 자체를 끝내는 조치라서, 시장이 극단적으로 흔들릴 때 투자자들이 더 크게 몰리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한다. 이 제도의 목적은 단순하다. 너무 빠른 폭락장에서 투자자들이 공포에 휩쓸려 한꺼번에 던지는 것을 막고, 잠시 숨 고를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한국거래소 자료는 2015년 이후 3단계 체계를 8%, 15%, 20%의 단계별 구조로 개선했다고 설명한다. 시장에서는 숫자 하나가 무너질 때보다, 그 숫자를 둘러싼 심리가 더 빨리 전염된다. 서킷브레이커는 바로 그 심리의 전염 속도를 늦추는 안전장치다. 참고로 국내에서 3단계가 실제로 발동된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즉, 제도는 존재하지만 실제 시장이 그 단계까지 간 적은 없다는 뜻이다. 대표적으로 많이 거론되는 사례는 2020년 3월 13일,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속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동시에 발동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때 양 시장의 지수가 각각 8% 이상 급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2024년 8월 5일에도 미국 경기 침체 우려와 해외 변수로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금융위원회가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열었고, 같은 날 오후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당시 코스피는 2,441.55, 코스닥은 691.28까지 밀렸다고 전해진다. 가장 최근 사례로는 2026년 3월 4일 코스닥 서킷브레이커 발동이 보도됐다. 연합뉴스는 이날 오전 11시 16분 33초부터 20분간 코스닥 거래가 중단됐고,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 상태가 1분간 지속된 것이 발동 요건 충족 사유였다고 전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서킷브레이커 3단계는 코스피나 코스닥이 20% 이상 무너지는 수준의 극단적 폭락장에서 발동되는 최종 안전장치이고, 발동되면 그날 장은 끝난다. 지금까지 공개된 대표 사례는 1단계 중심이었고, 3단계 실제 발동은 아직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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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서킷브레이커 3단계, 발동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