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아닌 건보료 기준, 왜 이렇게 보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은 겉으로는 “소득 하위 70%”라고 안내되지만, 실제 대상 선정은 가구 합산 2026년 3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판단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하며, 가구 합산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제외된다.
왜 소득보다 건보료를 쓰나 정부는 건강보험료가 전국적으로 널리 적용돼 대상 선정이 빠르고, 국민도 본인이 낸 금액을 확인하기 쉬운 기준이라고 설명한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반영되는 시점과 차이가 있어, 소득만으로 딱 맞춰 보긴 어렵다.
건보료 기준표 아래 기준은 모두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된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가구원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구(직장+지역) 1인 130,000원 이하 80,000원 이하 해당 없음 2인 140,000원 이하 120,000원 이하 14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