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종류로는 퇴직 연금이라고 불리는 퇴직 급여와 공무원명예퇴직수당 등 다양하게 있으며 이 중 퇴직금과 같은 개념이 퇴직 수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퇴직 급여는 10년 이상 재직 후 받게되며 퇴직 수당은 1년만 재직하여도 퇴직금과 같이 받을 수 있는 개념을 뜻하는데요.
국가공무원법 제74조2에 따르면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들이 정년 전에 자기 의사로 퇴직하는 경우 공무원 퇴직금에 해당하는 공무원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명예퇴직수당 금액은 사기업의 퇴직금과 어떻게 다른지 재직기간별로 다른 공무원명예퇴직수당 계산 방법과 함께 공무원 퇴직금 금액 정리해볼게요.
우선 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하는 기본 요건에 대해 정리해보면 20년 이상 근속 근무한 공무원이어야 하며 정년 남아있는 정년 잔여 기간이 1년 이상인 분들에게 공무원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되어 집니다. 이러한 명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제외 사유로는 감사원 등의 징계 처분이 있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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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명예퇴직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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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퇴직금
원문 링크 : 공무원명예퇴직수당 vs 사기업 퇴직금 금액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