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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겸직 허가 유튜브 블로그 인터넷방송 기준

 공무원겸직 허가 유튜브 블로그 인터넷방송 기준

개인 인터넷방송 및 유튜버 활동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대에 맞춰 공무원 유튜브 활동을 통해 수익 창출을 어디까지 가능한건지 공무원겸직 허가에 대해 이번 시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공무원겸직 허가 관련하여 영리업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영리업무라고 한다면 매일 또는 매주 매월 규칙적으로 계속적인 수입이 발생할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공무원겸직 허가 대상이 아니며 공무원 휴직 중에 있는 분들 또한 일단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기에 공무원겸직 허가 규정에 따르셔야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 복무규정 25조에 따라 영리업무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무원 유튜브를 포함하여 블로그 또는 개인 인터넷방송 활동 등을 포함하여 공무원겸직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겸직 허가 기준으로는 해당 공무상 직무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소속 허가권자에게 신청하여 공무원겸직 허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등 검토 후 심사를 받아 진행할 수 ...

# 공무원겸직허가 # 공무원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