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적발됐다면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명백히 법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건 다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순간 단순히 조금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이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 되며, 수치·전과·사고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는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의 2] 음주 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 처벌 대상이 되며, 수치 및 재범 여부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행 2026. 1. 1.]
[법률 제21016호, 2025. 8. 14., 일부개정]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