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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대 국회의원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법 (공직선거법) 으로 보장됩니다

 제 22대 국회의원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법 (공직선거법) 으로 보장됩니다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회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투표시간 보장 안내드립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사람에게 고용된 자에게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4/5~4/6) 및 선거일(4/10)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보·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③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함하거나 투표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6조의 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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