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네이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을 거절당했다. 이유는 'KB시세'가 없어 주택가격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알고보니 이런 경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준시가를 확인한 뒤, 만족할 경우 직접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되는 것이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주택가격 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오피스텔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주택가격 기준시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살펴보려 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제도이다. 가입조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은 뒤 현재 거주 중인 경우 전세계약기간의 50%를 경과하지 않은 경우(신규, 갱신 계약 모두 해당) 수도권 보증금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보증금 5억 원 이하인 경우 전세보증금이 주택 가격의 90% 이하인 경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주택 가격'이다.
주택 가격이 얼마인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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