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참고이미지 건축법에서 말하는 *내화구조(Fire Resistant Structure)*란, 화재 시 일정 시간 동안 구조적 강도를 유지하여 화염과 열기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를 말합니다. 모든 건축물이 내화구조를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용도와 규모, 즉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공간이나 화재 시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되면, 반드시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 내화구조의 대상 용도와 규모 용도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m2 이상인 경우) 관람실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 합계 200m2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주점 및 장례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동식물원 500m2 이상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체육관, 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 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 제외)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
원문 링크 :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성능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