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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택배한국에서 미국으로 국제특송(해외택배)보내기

 미국택배한국에서 미국으로 국제특송(해외택배)보내기

미국은 한미FTA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한국산으로 인정받는 제품은 한국산으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미FTA 특혜관세 적용에는 원산지 증명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춰야 하며 세관에서 즉각적인 제출을 요구하지 않아도 미국으로 제품을 배송하기 이전에 미리 원산지 증명서를 갖추어야 한다.

원산지 증명서를 포함한 원자재 구매내역, 생산일지 등 관련 증빙 서류는 통관일로부터 5년동안 보관해야 하며 5년의 보관 기간 동안 미 세관에서 사후검증을 위해 언제든지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 최근 한미FTA로 특혜관세를 적용 받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사후검증이 강화되었으며 미 식약청도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는 화장품, 의약품 등에 대한 검증과 실사를 강화하여 한국어로 표기된 효능, 효과까지 확인하는 등 단순 화장품, 생활용품, 의약품 구분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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