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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택배한국에서 일본으로 국제특송(해외택배)보내기

 일본택배한국에서 일본으로 국제특송(해외택배)보내기

일본은 물품을 수입할때 관세와 소비세를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관세는 물품의 종류와 가치를 기준으로 세율이 달라지며,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입 물품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소비세도 납부대상이 될수 있으므로, 세금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는것이 필수 입니다 . 일본의 면세한도는 2017년 KOTRA의 일본 도쿄 무역관에서 안내한 바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과세표준 가격이 1만엔 이하의 경우 관세와 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지만,1만엔 이하의 제품이라도일본세관에서 과세대상으로 정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개인 수입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품 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1만6천엔 정도의 상품가격이 면제 대상이 될것으로 판단 됩니다.

그렇다면 더 높은 가격의 물품은 어떻게 보낼까 ? 직접 제작하여 물품의 가격을 매길수 없을때는 ?

그러나 걱정마세요! 에이디피 경남 은 해결해드립니다 첫째, 물품 사진을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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