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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와 법 -호기심건축사

 건축사와 법 -호기심건축사

대학시절 전공 수업 중에 건축법규라는 과목이 있었다. 당시 건설교통부(현재의 국토교통부) 서기관으로 근무하던 동문 선배가 강사로 담당했던 과목이다.

건폐율이나 용적률 같은 기초적인 내용부터 세부적인 법규 내용을 알려주는 과목이었는데 건설교통부 업무가 바쁜 탓인지 휴강이 많았던 기억만 남아있다. 법규라는 것이 복잡하고 따분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건축설계나 디자인에만 관심을 가졌던 호기심건축사에게는 그저 졸업을 위해 들어야 하는 전공과목의 하나였을 뿐이었다.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많은 법규와 마주하게 된다. 복잡한 조항과 방대한 내용으로 인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친근해져야 하는 것이 법규이다.

그중 가장 자주 찾아보게 되는 법규는 당연히 건축법이다.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 · 구조 · 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 기능 ·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법 제1조(목적) 건축법의 목적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