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광명시 건축사 업무대행의 첫 번째 지정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광명시는 많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 속해있고, 일부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상 건축물은 광명시 밤일지구에 속한 대지에 건축된 다가구 주택입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입니다.
광명시 밤일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지구단위계획에는 대지에 관련된 제한사항인 건축선, 차량 진출입 위치, 보행자 통로 등의 제한사항과 건축물의 용도, 규모, 마감자재 등 다양한 규정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계획, 건축 인허가, 건축감리, 준공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광명시 건축과로부터 준공검사 업무대행 지정을 통보받은 후 세움터를 통해 건축물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준공검사 종료 후 세움터에선 현재 완료된 민원으로 표시됨 광명시 하안동 밤일지구의 지상 3층 규모 다가구주택입니다.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고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입니다. 단독주택과 달리 세대분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