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4.22. 선고 79다1822 판결 [ 부당이득금반환 ] 판시사항 근저당권에 있어서 실질적 채무자를 ......
[민법] 명의신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편의 상 수탁자를 채무자로 등재한 경우 피담보채무는 신탁자의 채무임 (79다1822) 글에 대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아래에 원문링크를 통해 [민법] 명의신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편의 상 수탁자를 채무자로 등재한 경우 피담보채무는 신탁자의 채무임 (79다1822) 글에 대한 상세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