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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병역] 현역복무부적합, 사유와 기준을 알아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인사/병역] 현역복무부적합, 사유와 기준을 알아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욱 변호사입니다. 직업군인에 대한 형사처분 등이 있은 이후 따라오는 "현역복무부적합 조사 및 전역심사"는 그리 달가운 존재가 아닙니다.

한순간에 그 동안 쌓아온 군생활이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은 개인에게 크나 큰 압박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기에 현부심 대상이 되면 상당히 당황스럽고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정신을 차리고 철저한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한순간에 군 생활이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현부심의 사유와 기준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근무평정이 낮음을 이유"로 현부심 대상이 되었고, 며칠 뒤 전역심사위원회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 때 당신은 전역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조사받을 사유)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장성급 장교인 지휘관은 제59조에 따른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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