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영욱 변호사입니다. 군생활 중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질병 포함)을 입은 군인은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크게 국가유공자(공상군경)와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로 구분됩니다.
오늘은 그 두 개념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국가유공자(공상군경)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해당 법률은 국가유공자(공상군경)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순국선열 ··· 2.
애국지사 ··· 3. 전몰군경 ··· 4.
전상군경 ··· 5. 순직군경 ··· 6.
공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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