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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의한 "전월세신고제" 미신고 시 올 6월 1일부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의한 "전월세신고제" 미신고 시 올 6월 1일부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임대차 3법?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가 이제는 의무가 되었습니다.

임대차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신고제의 도입 근거가 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따라 2021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거래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청에 임대차 보증금 등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아직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 기간을 고려해 2022년 5월 말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고, 올 2022년 6월 1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의한 "전월세신고제" 미신고 시 올 6월 1일부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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