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이 개편(2단계 개편)됩니다. 애초 7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9월로 두 달 연기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 중 하나는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던 사람들을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키는 건데요.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어 월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이죠.
저희 집에서도 당장 영향받게 생겼습니다. 50~60대 이상 은퇴자들의 경우 건강보험은 대부분 직장 다니는 자녀들의 직장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어서 그동안 건강보험료를 안 낸 것인데, 개편안 취지는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들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 한 푼 안 내면서 보험 혜택만 보는 걸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2017년부터 논의되어 결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 취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 및 건강보험료 혜택 인구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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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국민연금 삭감 효과를 불러오는 건강보험 개편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