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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 조건은 개인 기준이 아니고 가구 기준

 기초연금 수급 조건은 개인 기준이 아니고 가구 기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국가가 정한 수급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개인별 기준이 아니고 가구별 기준이네요.

제가 지금까지 막연하게 개인별 기준으로 알고 있었는데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기초연금이란 저소득층 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공적연금이며,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아야 기초연금 수급(수령)이 가능합니다.

현재 만 65세 이상 대상자의 60% 이상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받고 있네요). 기초연금에서는 '소득인정액'이란 용어와 '선정기준액'이란 용어가 핵심입니다.

〔선정기준액이란〕 선정기준액이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2025년도 기준). 1) 단독가구: 월 2,280,000원 이하 2) 부부가구: 월 3,648,000원 이하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일정 방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소득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