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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이사의 수가 1명도 가능?

 중소기업은 이사의 수가 1명도 가능?

상법 제383조 제1항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이사는 원칙적으로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사'란 '등기이사'를 말합니다.

이사회 구성 멤버지요. 회사 별로 직책 또는 직급 상 부여하는 이사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예외적으로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조문을 참고하세요.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8.> 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 4. 10.> 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이사 수가 1명 또는 2명인 경우, 상법상 이사회의 설치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이사회 없이도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