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83조 제1항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이사는 원칙적으로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사'란 '등기이사'를 말합니다.
이사회 구성 멤버지요. 회사 별로 직책 또는 직급 상 부여하는 이사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예외적으로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조문을 참고하세요.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8.> 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 4. 10.> 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이사 수가 1명 또는 2명인 경우, 상법상 이사회의 설치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이사회 없이도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곧...
원문 링크 : 중소기업은 이사의 수가 1명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