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기획재정부ㆍ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에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제는 집값을 잡는다는 명분은 없고, 증세나 해보자는 얘기 같아요.
양도가액이 9억이하면 비과세인데요, 이 기준도 양도가액이 12억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이죠? 장기특별공제기준도 축소.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이래나 저래나 양도세 강화나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쨋거나,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규정 복잡해져 기산일 등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양도세가 무서우면, 단순하게 팔지마세요.
못팔게 하는데 안팔면 그만입니다. 자산으로 갖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증여하면 됩니다. 뉴스기사..........
양도세 기산점 잘못하면 세금폭탄,1세대 1주택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주의하라(ft.절세비법,양도가액기준변경,소득세법개정안,장특공축소,다주택자세금)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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