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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AAP] 소규모비상장기업의 연결범위 축소(비외감종속회사는 연결 안하는것 가능)

 [K-GAAP] 소규모비상장기업의 연결범위 축소(비외감종속회사는 연결 안하는것 가능)

결론 이해관계자가 적은 소규모 비상장기업*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에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인 종속기업만 포함.(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까지) * 자산 5000억원 미만 이하 보도자료 (2) 소규모비상장기업의 연결범위 축소 (K-GAAP 개정) (개정) 이해관계자가 적은 소규모 비상장기업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에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인 종속기업만 포함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시행) ‘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 붙임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소규모비상장기업의 비외감기업 연결 여부 관련 Q&A” 참조 붙임 :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소규모비상장기업의 비외감기업연결 여부 관련 Q&A Q.1 신설회사, 해외기업은 연결에서 제외하는 비외감기업에 해당하는지?

일반기업회계기준 ‘시행일 및 경과규정(2022.12.2.)’ 문단 1과 3에서는 해외종속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