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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매년 내부회계 설계평가를 수행 하여야 하는지?

 회사는 매년 내부회계 설계평가를 수행 하여야 하는지?

결론: 도입 2년차부터는 최초 설계평가 이후 관련된 프로세스, 조직 및 시스템의 변화가 없을 경우나 미미한 경우, 통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설계평가를 할 수 있다. 변화관리체계가 잘 수립되고 운영되는 경우는 해당 절차를 통해 설계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이하 PWC발간자료 2.5 도입 2년차의 경영진 설계평가 경영진은 매년 통제활동 설계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97).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에는 경영진 설계평가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구분 문단번호 규정 일반적인 정의 95 경영진은 통제활동 설계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추적조사, 관찰, 문서검사, 재수행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평가자는 한 가지 방법을 단독으로 적용하거나 여러 방법을 조합하여 적용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의 효과성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을 수 있다.   99 각 통제활동의 설계의 적정성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