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완료한 납입기일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 유상증자시 신주발생 효력일은 납입대금의 다음날임. 1. 신주발행일 효력발생일 관련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상법 제423조 제1항에 따르면,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완료한 즉시 납입기일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납입기일에 신주인수대금이나 현물출자 목적물이 납입되더라도, 이는 즉시 회사의 재산이나 자본의 일부로 인정되지 않고, 다음 날이 되어야 회사의 재산으로 고려되며 회사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납입기일에 주금납입계좌에 신주인수대금이 납입된 경우에도 실무적으로는 다음 날에 인출이 가능하다.
실제로 법인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증자 등기도 다음날에 이루어진다. 2. 신주발행일 효력발생일을 납일기일 다음날로 하는 이유 납입기일이 아닌 납입기일 다음 날을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로 정하는 이유는, 주주배정 유상증자 등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