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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절차 및 제출서류 :: 위생교육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절차 및 제출서류 :: 위생교육

안녕하세요. 행정사합동사무소 서로 종로지점 이미란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위한 절차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이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조업체와 OEM계약을 체결하고 제조사가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를 하신다면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구청 등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증 발급완료(이미란 행정사_010-9240-8937) 2. 제출서류 1️영업신고서 2️영업자 교육필증 3️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OEM 계약서) 4️건물임대차계약서 5️보관시설 임차계약서(해당 시) 6️영업장 배치도(해당 시) 7️기타 서류 신고증 접수수료는 28,000원입니다.

대표가 외국인일 경우 거소신고증 혹은 외국인등록증 소지한 경우 후견인등기사항 부존재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