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합동사무소 서로 종로지점 이미란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외국인환자유치업이란?
외국인환자 유치란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하여 진료예약·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및 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하며,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계획중인 의료기관 및 유치사업자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만약 등록을 하지 않은채 사업을 하실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를 신고한 신고자 또는 고발자에 대해서도 포상금이 주어지므로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계획중인 대표님들이라면 꼭 등록증을 발급받고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2.
등록요건 의료기관의 경우 1) 진료과목별로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를 1명 이상 둘 것 2)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할 것(종합병원 이상 : 2...
원문 링크 :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제출서류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