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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완료]사단법인 공익법인 지정 신청 :: 기부금 세액공제

 [접수완료]사단법인 공익법인 지정 신청 :: 기부금 세액공제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서로 이미란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사단법인이 기부금 영수증 처리를 위해 신청하는 공익법인 지.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단법인이란?

비영리법.인을 구성하는 요소가 사람 등을 중심으로 결성된 법.인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을 말합니다. 2.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 비영리법인이므로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을 받음과 동시에 기부자에 대하여 영수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비영리법인 설립 후 기재부 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 지정을 받아야지만 기부금 영수증처리가 가능합니다.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 ️개인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단, 개인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법.인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인정 3.

요건 아래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