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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완료]강남구청 일반식품유통전문판매업 신고절차 및 제출서류

 [신고완료]강남구청 일반식품유통전문판매업 신고절차 및 제출서류

안녕하세요. 행정사합동사무소 서로 종로지점 이미란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강남구청에 일반식품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직접 접수하고 완료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위생교육에 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식품유통전문판매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유통전문판매업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증 발급 완료(이미란 행정사_010-9240-8937) 2.

제출서류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영업신고서 2️ 위생교육 수료증 3️ 임대차계약서 4️ 제조사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OEM) 5️ 법인 기타서류 등 OEM계약서를 체결해오시면 빠르게 영업신고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고 수수료는 28,000원입니다. 3.

위생교육 신규교육 : 4시간 20,000원(오프라인) 일반식품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