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서로 이미란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춘천출입국에 진행한 E-7-3 인도 국적 근로자의 근무처 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E-7 비자란?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 적용되는 비자이며, E7비자는 관리·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 등으로 나뉩니다. E73 인도 외국인 근로자 근무처변경, 체류기간 연장(이미란 행정사_010-9240-8937) 2.
근무처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신청 외국인이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할 경우, 반드시 근무처를 변경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 방식은 E-7 비자 내 직종 코드에 따라 사전 허가와 사후 신고 두 가지로 나뉘며, 신고 기간과 수수료도 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에 제가 도와드린 인도 국적 근로자분들은 E-7-3에 해당하는 직종으로, 사전허가 대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하기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