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내원비 특약에서 '응급'과 '비응급'의 구분 기준 응급실내원비 특약은 응급실에 방문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이지만, 지급 금액과 지급 조건이 '응급'과 '비응급'으로 나뉩니다. 이 두 가지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1.
법적 기준 및 약관 기준 '응급'의 기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정해집니다. 응급환자란, 질병·분만·사고 등으로 인한 부상이나 위급한 상태로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 보존이 어렵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의미합니다.
이에 준하는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의료진이 판단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2. 실무적 적용 (실제 구분 방법) 응급실 진료비 명세서 또는 진료기록부에서 '응급' 여부가 명기됩니다.
응급: 급박한 상태로 즉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한 경우 진료비 명세서에 '응급'으로 표시 진료비 내역 중 ‘응급관리료’가 건강보험 급여 항목(공단부담금)에 포함되어...
원문 링크 : 응급실내원비 특약에서, '응급'과 '비응급'의 구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