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신청 자격 확인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제출 신청인은 본인 또는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장 등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 필요 서류: 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65세 미만 또는 요청 시). 3.
방문조사 신청 접수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해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기능, 행동변화 등 90여 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되며, 신청인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의사소견서 제출 65세 이상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65세 미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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