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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보험 해지 시 소득세 부과 방식

 연금저축보험 해지 시 소득세 부과 방식

연금저축보험을 해지할 경우, 그동안 세액공제(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세금은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을 때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합니다.

주요 내용 요약 · 기타소득세율: 16.5% (지방소득세 포함) · 과세대상: 세액공제(소득공제) 받은 원금 + 운용수익 전체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예: 연간 한도 초과분)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 구체적 예시 · 예를 들어, 연금저축보험에 총 3,300만 원(세액공제 받은 원금 + 수익)이 적립되어 있다가 해지할 경우, 3,300만 원 전체에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어 약 544.5만 원이 세금으로 원천징수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연간 한도 초과 납입분 등)은 기타소득세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 만약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데도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연금보험료 등 세액·소득공제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