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에서 임대인배상책임 특약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대해준 주택에서 누수 사고가 발생해 이로 인해 아랫집 등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임대인(집주인)이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보험사에서 보상해주지 않으므로 임대인이 자신의 돈으로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예: 벽지, 가전, 바닥 등 수리 및 복구 비용)를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세입자)이 누수 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명확하다면(예: 싱크대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 하수구가 막혀 누수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관리상의 과실이나 건물 노후 등 임대인의 책임이 분명하다면, 임대인배상책임 특약이 없으면 임대인이 직접 배상해야 하므로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이 변경되어, 집주인이 허락한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겼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