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내 잘못으로 큰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경우를 나누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우1: - 차량 소유자가 대인배상1만 가입하고, 대인배상2는 미가입 - 대물배상은 2천만원만 가입 경우2: - 차량 소유자가 대인배상1 가입하고, 대인배상2는 무한으로 가입 - 대물배상은 3억원으로 가입 - 이 차량이 교통사고를 내서, 길을 건너던 사람 1명이 사망하고, 제네시스 G80 (8천만원 상당)이 전손되었음.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안되겠지만, 현실에서는 발생할 수 있기에 대인배상2와 대물배상에 가입한 경우를 나누어 설명할게요. 1. 경우 1: 대인배상1만 가입, 대인배상2 미가입, 대물 2천만 원 가입 1) 사망한 보행자에 대한 보상 - 대인배상1(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사망 피해자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실손해액(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등)이 보상됩니다. - 만약 실제 손해액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초과 금액은 **가해자(차량 소유자...
원문 링크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2와 대물배상의 중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