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된 M화재보험사의 약관에 따르면 '급배수설비 자체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급배수설비가 바닥 안에 있어서 바닥을 부수고 나서 수리한 후, 바닥을 다시 만들어야 할 때라면, 그 바닥면에 대한 부분은 보상이 될까요?
첨부된 M화재보험사의 급배수설비 누출손해(주택)보장 특별약관에 따르면, "급배수설비 자체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급배수설비(예: 배관 그 자체)의 수리·교체 비용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급배수설비의 누수로 인해 바닥을 파손해야 하고, 수리 후 바닥을 다시 복구해야 하는 경우, 바닥 복구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②항 5호에는 "급배수설비의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도 보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②항 3호에서 "급배수설비의 누출로 인하여 주택의 손해"를 보상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바닥(건물 구조체, 마감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