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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배수설비 누출손해에서 설비와 바닥 공사 모두 보상이 될까요?

 급배수설비 누출손해에서 설비와 바닥 공사 모두 보상이 될까요?

첨부된 M화재보험사의 약관에 따르면 '급배수설비 자체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급배수설비가 바닥 안에 있어서 바닥을 부수고 나서 수리한 후, 바닥을 다시 만들어야 할 때라면, 그 바닥면에 대한 부분은 보상이 될까요?

첨부된 M화재보험사의 급배수설비 누출손해(주택)보장 특별약관에 따르면, "급배수설비 자체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급배수설비(예: 배관 그 자체)의 수리·교체 비용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급배수설비의 누수로 인해 바닥을 파손해야 하고, 수리 후 바닥을 다시 복구해야 하는 경우, 바닥 복구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②항 5호에는 "급배수설비의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도 보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②항 3호에서 "급배수설비의 누출로 인하여 주택의 손해"를 보상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바닥(건물 구조체, 마감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