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항목 중 "인터넷 직거래 사기피해"란, 온라인(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 간 물품 거래를 할 때 발생하는 사기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 특약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중고거래 사이트나 앱 등에서 판매자가 허위로 물품을 올리거나, 금전만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거나, 주문한 것과 다른 물품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대금을 편취하는 사기 행위를 말합니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인터넷 직거래 사기로 금전적 피해를 입고 경찰에 신고해 가해자가 검찰에 의해 기소되는 등 피해 사실이 확정된 경우, 실제 손실액(환급받은 금액 제외)의 일정 비율(예: 70~80%, 자기부담금 조건 적용)을 보험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 한도는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0만~100만원, 많게는 200만원까지 보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장 대상: 온라인(비대면) 개인 간 직거래에서 발생한 금전적 사기 피해 · 보상 조건: 수사기관에 신고 후, 가해자에 대한 검찰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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