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에서 세입자가 관리비를 미납할 경우, 원칙적으로 관리단(또는 관리주체)은 해당 호실의 소유주에게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1.
구분소유자의 관리비 납부 의무: o 집합건물법 제17조는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부담금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유자'는 해당 전유부분의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o 따라서 법률상 관리비를 부담할 1차적인 의무는 해당 호실의 구분소유자(즉,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임차인은 소유자와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이지, 관리단과의 직접적인 계약 관계에 의해 관리비를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공용부분 관리비: o 특히 공용부분(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의 관리비는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사용하든 안 하든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성격의 비용입니다.
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