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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손해 발생시, 아파트 단체보험과 내가 가입한 화재보험이 따로 있을 때 어떻게 보상이 되나요?

 화재 손해 발생시, 아파트 단체보험과 내가 가입한 화재보험이 따로 있을 때 어떻게 보상이 되나요?

예를 들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가입한 '단체 화재보험'이 1억이 있고, 내가 가입한 2억원의 화재보험이 있어요. 그런데 화재가 발생해서 2.5억원 어치 손해가 난 경우에는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가입한 '단체 화재보험'(1억)과 개인적으로 가입한 화재보험(2억)이 모두 있을 때, 실제 화재로 2.5억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보상 원칙 · 화재보험은 "실손보상"이 원칙이므로, 실제 손해액(2.5억원)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여러 건의 화재보험에 중복 가입된 경우, 각 보험사는 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손해액을 분담해서 지급합니다.

이를 "비례보상"이라고 합니다. 비례보상 계산 · 두 보험의 가입금액 합계: 1억(단체) + 2억(개인) = 3억원 · 각 보험의 비율: o 단체보험: 1억 / 3억 = 1/3 o 개인보험: 2억 / 3억 = 2/3 · 실제 손해액 2.5억원에 대해 비례하여 보상: o 단체보험: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