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 원칙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관리비는 구분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관리단은 규약이 없더라도 구분소유자에게 공용부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7.9.
선고 2009다22266 판결) - 전유부분 관리비(예: 개별 호실의 전기, 수도 등)는 원칙적으로 실사용자인 임차인이나 전세권자가 부담합니다. 구분소유자는 직접 사용하지 않는 한 부담 의무가 없습니다. 2.
관리 규약의 존재 여부 - 관리 규약에 “구분소유자 연대책임” 규정이 있는 경우: 관리단은 임차인이 미납한 전유부분 관리비에 대해 구분소유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판례와 실무에서는 관리규약에 연대책임 규정이 있으면, 관리단이 임차인의 미납분을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 “규약에서 관리단이 전유부분 관리비를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면 관리단은 규약에 따라 구분소유자에게 전유부분의 관리...
원문 링크 : 전유부분 관리비 미납시 소유자에게 청구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