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로변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27년까지 지정구역 재정비 가로활성화 및 보행 공간 확보에 대한 기준높이 완화 확대 등 지정구역 전체 운영지침 통일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구역 현황 (사진=서울특별시) 서울시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을 위해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제한해 왔던 주요 가로변의 높이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그동안 변화된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요소를 손질해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높이 지정 구역에 대해 사회·제도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자 총 5차에 걸친 높이 제한 재정비를 추진 중인 가운데,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도시계획과도 발맞춘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에 대한 3차 재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1~2차 재정비를 통해 11개 가로구역(천호대로, 강남대로, 시흥대로, 은평로, 가마산로, 원효로, 양재대로, 봉은사로, 노량진로, 왕산로, 보문로)을 재정비한 바 있다.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