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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 강화,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으로 주거비 부담 줄여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 강화,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으로 주거비 부담 줄여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 강화,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으로 주거비 부담 줄여 4월 12일, 25년부터 적용되는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이하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을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09년 제정 이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왔고, 23년에는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을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의 에너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25년 민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적용하기 위해 업계 및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쳤다.

이를 토대로 ‘사업자가 에너지평가방식(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는 유지하되, 평가 방식별 에너지기준은 현행보다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