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시공평가 지침, 더 안전해야 점수 받는다 4월 12일부터 지침 개정안 시행, 안전·품질 배점 강화·스마트 안전장비 가점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공사의 안전강화를 위해 마련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 지침 개정안이 4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안전·품질 분야의 배점을 상향하는 등 건설공사의 품질을 제고하고 안전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안전 및 품질관리 배점을 상향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시행 중인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시공평가에 반영하여 안전을 강화한다.
안전관리 배점은 15점에서 20점, 품질관리 배점은 12점에서 15점 상향하고 건설업자가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받았을 경우 안전관리 일부항목을 안전관리 수준평가 점수로 대체한다. 또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가시설(비계, 동바리, 흙막이) 공사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사망자 감소 유도를 위해 현장 재해율 평가 기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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