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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12월 10일 시행) 내용 출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사업주가 피보험 자격 신고를 하고 예술인의 보험료까지 원천 징수해서 매달 납부하면 됩니다. 1.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월평균 소득 50만원이상 예술인에 대해 계약 개시일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허자격 취득신고서 제출 ※단기예술인(계약기간1개월미만)은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2. 월별보험료 납부 -매월 10일까지 3.

피보험자격 변경·정정 및 월평균보수 변경 신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월평균보수 등이 변경된 경우 피보험자 내용변경 신고서 및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제출 4.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계약종류 등으로 이직..........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