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12월 10일 시행) 내용 출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사업주가 피보험 자격 신고를 하고 예술인의 보험료까지 원천 징수해서 매달 납부하면 됩니다. 1.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월평균 소득 50만원이상 예술인에 대해 계약 개시일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허자격 취득신고서 제출 ※단기예술인(계약기간1개월미만)은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2. 월별보험료 납부 -매월 10일까지 3.
피보험자격 변경·정정 및 월평균보수 변경 신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월평균보수 등이 변경된 경우 피보험자 내용변경 신고서 및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제출 4.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계약종류 등으로 이직..........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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