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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급, 임금체불 관련 내용

 밀린 월급, 임금체불 관련 내용

밀린 월급, 임금체불 관련 내용 내용출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월급 늦게 줘도 되나요?

임금지불은 원칙대로로 해야합니다. 1. 통회지급(유통되는 화폐) 2.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3. 매달 정해진 지급일에 지급 4.

근로계약에 정한 금액 지급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가게가 문을 닫아서 나중에 받기로 합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당사자간 합의로 지급 기일 연장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후엔 합의를 해도 법 위반이 됩니다.

퇴사자의 퇴직금도 예외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밀린 급여를 가게 물건으로 준다고 하는 경우 임금은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통화 지급이 원칙입니다.

(유통되는 화폐) 임급으로 보기 어려운 금품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금품 -호의적.은혜적 금품(결혼축의금 등) -실비 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개별 근로자의 특수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금품 밀린 임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퇴직자의 체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