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 설 연휴기간 금융거래 정보 내용출처는 금융위원회입니다. 1. 설 연휴 중 대출만기가 도래하여 대출금을 상환해야하는 경우 2월 11일~14일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대출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등) 및 주식 신용거래금액은 만기가 2월 15일로 자동 연장되므로, 2월 15일에 상환하더라도 연체이자 없이 정상 상환으로 처리됩니다.
*만기가 연장됨에 따라 연장기간에 대한 정상이자는 부과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2월 10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2월 11일~14일 중 이자납입일이 도래하는 고객은 설 연휴 기간 중 이자를 갚지 않으면 연체로 처리되나요?
2월 11일~14일 중 도래하는 이자납입은 이자납입일이 2월 15일로 자동연장이 됩니다. 2월 15일에 이자를 납입하더라도 정상 납부로 처리됩니다. 2월 11일~14일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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