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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관련 제도7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관련 제도7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관련 제도 7 내용출처는 국토교통부입니다. 1. 종합부통산세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 변경 최고세율은 개인의 경우 6%까지 올라가며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총 주택수 3주택 이상 시) 그 외의 경우라도 최고 3% 종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2021년에는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세율이 45%로 상향 조정됩니다. [2021년 양도수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 1,200만원~4,600만원 이하 15% 과세표준 4,600만원~8,800만원 이하 24% 과세표준 8,800만원~1.5억원 이하 35% 과세표준 1.5억원~3억원 이하 38% 과세표준 5억원~10억원 이하 40%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45% 3.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방식 변경 2020년 12월 24일, 기획재정부는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내려 2021년 이전에 최종 1주택이 된 경우는 추가 2년 보유를 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