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1.20 선고 나 2013354, 2021나2013361 판결] 피고는 이당시 보험약관상 통원치료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수술을 담당한 의사D는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하여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 (수술 전 진료의 점검 사항, 입원 중에 일어난 상해, 감염증, 합병증 퇴원 시 환자 상태의 안정성 등의 항목에 체크하는 방식이다). -------------------------------------------------------------- 해석: 2심 판결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는 낮병동 입원의 실질을 입증하는 백내장 수술에 따른 직접적 [수술 후 필요한 검사와 처치]를 기재한 의무기록이 없었고, 단지 " 수술 전", "수술 중" 의무기록만 존재 또 의사의 증언과 입퇴원 확인서만 있었다는 사실 이는 지극히 입원의 실질 이란 증명력이 없고, 피고는 통원치료를 받았다고 보는것이 옳은 판단임은 타당합니다 보험사가 영리하다면 영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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