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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성암진단 국제질병사인분류(ICD)를 준용하여 보험금 지급 받자

 경계성암진단 국제질병사인분류(ICD)를 준용하여 보험금 지급 받자

국민과 함께하는 "민초의 보험"에서 안내드립니다 암 분류의 한국과 국제적 기준에 따른 암 진단 보상 실무 쟁점 암의 분류방법에는 포괄적 2가지 기준이 존재 합니다 1.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2.

국제질병사인분류(ICD) 사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단명: D39.0 코드 주치의 임상 진단서와 조직검사지상 병리학적 소견에 Mucinous, serous, Borderline tumor 기재 시 보험사는 약관의 신생물분류표에 따라서 소액암(경계성암, 제자리암) 주장 임상 및 병리학적 주치의 진단 소견의 기재된 "Borderline"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 코딩 지침서"에서 명확한 경계선상의 확정진단으로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보험사의 주장을 수용할 시 수익자(소비자)는 일반 암 진단의 고액이 아닌 "경계성 종양"의 적은 한도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입니다 과연 소비자는 이렇게 지급 종결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D39.0 경계성 난소종양 (점액성, 장액성)은 국제적질병사인분류(I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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