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가소604155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즈, 담당변호사 김양현, 김기철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김인일 변론종결 2023. 3. 14. 판결선고 2023. 4. 1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23,616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2. 7. 12.경 피고와 사이에 “C”이라는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합니다)에 가입하였다. ② 이 사건 보험 약관 중 질병입원 실손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의료비 즉,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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